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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시의원들이 발의한 의안에 세금 투입이 예상되는 데도 비용 추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례안 등 의안 발의 시 발생할 비용 추계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안조차 없이 실효성이 결여된 의안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구시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의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비용 추계를 사전에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5일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현행 '대구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는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의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의원이나 위원회 등이 조례안 등 의안을 발의할 때는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비용 추계서란 발의된 의안이 시행되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추산한 자료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지자체는 대구와 경북, 전남 3곳뿐이다. 대구지역 9개 구·군도 의원의 의안 발의 시 비용 추계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심성 의안 발의가 이어지거나, 예산 부족으로 시행된 의안이 사문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있다. 또 예상보다 재정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조례안이 합리적 검증 과정 없이 발의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앞으로 대구시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 추계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비용 추계를 반드시 사전에 시행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장수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은 "현재는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의안)의 경우에는 집행부(대구시)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그마저도 시장 결재 없이, 시장 모르게 과장 전결로 처리돼 왔다"며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의원 발의 의안도 비용 추계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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