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가 개인택시 양도양수 요건을 완화한다. 사진은 대구 동대구역 앞 택시승강장에 개인택시가 늘어서 있는 모습. <영남일보DB> |
대구시가 택시업계 진입장벽을 확 낮춘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쇠퇴하는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개인택시 면허 기준 중 거주기간과 운전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 취급 규정'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따려면 신청일 기준 대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했다. 다른 지역 청·장년이 대구에 전입하더라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면허 취득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영업 목적에 의해 면허증 등 기능적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을 살펴보면, 신규면허 혹은 양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과거 1년간(운전면허 취득 이후)만 대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된다. 신청일 기준 '계속' 거주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취업 등을 위해 대구를 잠시 떠났던 사람도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운전경력에 관한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엔 면허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대구시에서 택시나 시내버스 또는 사업용 개인화물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택시, 시내버스, 사업용 개인화물을 포함한 시 소재 사업체로 범위를 넓혔다. 기간도 신청일 기준 계속 1년에서 과거 1년으로 완화했다.
개인택시 면허 규정 완화는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전국의 지자체가 인구 전입·유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거주지 제한 등의 체류 조건은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허 시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이다.
허 시의원은 "택시는 취업의 종착역으로 불릴 만큼, 정상 취업이 힘들거나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는 업종이다"며 "요즘 택시업계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완화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