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5월 대구 동구 큰고개오거리 교통섬에 현수막이 빼곡히 걸려 있다. 영남일보DB |
반월당네거리 등 대구지역 주요 교차로가 '현수막 제로 구역'으로 지정된다.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이 '공해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안전 문제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다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현수막 제로 구역으로 지정·계획된 곳은 모두 33개소다. 반월당네거리, 계산오거리 등 중구 3곳을 비롯해 △서구 3곳 △남구 2곳 △북구 5곳 △수성구 9곳 △달서구 6곳 △달성군 5곳이다. 동구와 군위군은 빠졌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초 군위군을 제외한 8개 구·군에 현수막 제로 구역 발굴·지정 공문을 보냈다. 도심을 뒤덮은 불법 정당 현수막이 안전사고 우려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명절과 선거철에만 볼 수 있었던 '현수막 공해'는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 법 개정 이후 일상이 됐다. 정당 현수막은 그동안 담당 지자체의 허가를 거쳐 지정된 곳에만 게시할 수 있었는데, 개정 후 허가·신고 없이 자유롭게 내걸 수 있게 됐다. 사실상 개수나 장소 제한이 사라진 것이다.
단순한 명절 인사 혹은 치적 생색내기용이 대다수였던 현수막 내용도 특정 정당 및 정치인 비방용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갈수록 원색적인 표현과 문구로 도배되며 시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정당 활동을 위한 현수막이 되려 정치 혐오증을 낳는 상황이 됐다. 일부 구간에서는 현수막이 교통 신호를 가리고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주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이유로 도심 속 현수막 공해를 막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대구시는 현수막 제로 구역 내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정당 현수막의 경우 법적 강제성이 없어 각 정당에 현수막 자진 정비를 권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협조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달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 및 개수, 내용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경석 대구시 도시환경개선팀장은 "현수막 제로 구역 내에선 현수막을 내 걸지 않도록 각 정당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유의미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수막 제로 구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