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서도 "교권 침해 용납 안돼" 목소리 거세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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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1  |  수정 2023-07-20 16:59  |  발행일 2023-07-21 제6면
서울 서초구 초등 교사 사망 사건, 교육계 반응

대구교사노조 "학부모 민원 반복돼 학생지도에 무력감 느끼는 교사 적잖아"

교육전문가 "교사를 아동학대 주체로 보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
대구경북서도 교권 침해 용납 안돼 목소리 거세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앞에 추모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지역 교육계에서도 '교권 침해를 용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 A씨가 지난 18일 오전 학교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소문이 퍼지자 교사단체들은 앞다퉈 입장 표명에 나서고 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 수업 태도, 친구들과의 관계, 학업 문제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일부 학부모들이 교사를 옥죄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를 상대로 제대로 된 확인 절차도 없이 학교에 '담임 교체'를 요구하기도 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거나 학교장을 찾아간다고 으름장을 놓고, 심지어는 아이에게 '정서 학대'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학생 지도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부모 민원으로 지난해 4월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경북지역 한 교사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뛴다. 그 사건 후 학생들 간 갈등이 발생하면 가급적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이번 서초구 초등 교사도 뭔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그 심정이 헤아려진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6천24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을 당시에도 응답자의 92.9%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코로나19 시기 학생의 심리 정서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7월 초·중학교 교직원 2천869명(총 2만6천3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들은 학생을 이해하거나 돕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학부모의 비협조'(55.8%)를 꼽았다.

교육계에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사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를 보면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즉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 정서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으로 의심되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장이 이를 인지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 끼리 다툼이 있을 때 이를 중재하기 위해 교사가 고함을 쳐도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세상"이라며 "최소한 교실에서만이라도 교사를 아동학대의 주체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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