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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 동인초등학교 앞 인도에 불법 주차 차량이 줄지어 있다. |
2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 동인초등학교 앞. 보행자들은 인도를 점령한 불법 주차 차량을 피해 통행하고 있었다. 불법 주차 차량은 인도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가로수 등 인도 위 설치물을 감안하면 실제 보행자 공간은 더욱 좁아 보였다.
시민 김모(41)씨는 "1분만 더 가도 멀쩡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굳이 여길 비집고 들어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법 주차 차량이 다시 차로로 나갈 때마다 위태위태한 상황이 벌어져 마음을 졸이게 된다"고 토로했다.
지난 1일부터 인도에 1분만 주차해도 벌금이 부과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됐지만, 인도를 점령하는 '민폐 주차'는 여전한 모습이다. 불법 주정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는 시민도 많았다.
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시행 첫날인 전날(1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대구지역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433건이다. 지난달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130건이었는데, 제도 시행으로 신고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행안부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에 인도를 새롭게 추가했다. △인도 △소화전(5m 이내) △교차로 모퉁이(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단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중·남·수성구 일대를 둘러본 결과,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중구 교동 일원에서는 승용 차량이 인도에 바퀴 두 개를 걸친 일명 '개구리 주차'도 서슴지 않았다. 차주 A씨는 "약국에 들르기 위해 잠깐 세워놨을 뿐"이라고 했다.
제도 시행을 모르는 시민도 많았다. 수성구 범어동의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택배 차량 기사 B씨는 "제도 시행 사실을 몰랐다. 알았다면 주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1분 정차해도 과태료는 너무한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신규원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홍보 기간이 짧아 아직 제도 시행을 모르는 시민이 있을 수 있다"며 "초기라 다소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각 구·군과 함께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글·사진=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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