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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확산세가 가파르다. 사진은 대구 중구 중앙로역 인근 인도 위를 한 시민이 헬멧 등 안전 장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영남일보DB |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대구지역 PM(전동킥보드+전기바이크)은 모두 11개사 1만7천789대다. 이는 대구 전체 택시(1만5천670대)보다 많은 수로, PM의 성장세를 감안하면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8월 1개사 1천50대 규모였던 지역 PM 시장은 3년 만에 1000% 넘게 신장했다.
이처럼 빠른 확산세는 PM 대여 사업이 별도 자격이나 신고 없이도 영업 가능한 '자유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특별한 인허가 절차가 없는 탓에 관리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도입 초기부터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주차 갈등은 3년째 현재진행형이다. 관련 법 미비로 주차 허용 구역과 비허용 구역이 명확하게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2021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를 개정하고, 무단방치 PM에 대해 수거 및 보관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구에서 PM을 무단 방치했다가 수거 조치된 건수는 1만430건에 달한다. 하지만, 벌금 성격의 수거·보관료가 위반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에 부과되는 탓에 사업자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주차 갈등 해소를 위해 PM 전용 보관대를 430개소에 설치했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 안전에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현재 PM 이용자가 규정 속도(시속 25㎞)를 넘으면 단속할 근거가 없다. PM 관련 법에서 제한속도 준수는 권장 사항일 뿐 어길 때 범칙금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이용 자격(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미소지 시 10만원) 및 안전모 미착용(2만원)의 경우 처벌이 과하다는 비판이 많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제도적 허점 속에 대구지역 PM 관련 사고는 2019년 25건(부상 27명), 2020년 43건(부상 46명), 2021년 104건(부상 11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임길호 대구시 녹색교통팀장은 "구·군 공무원과 대여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SNS 소통방을 개설해 무단방치 PM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용자 안전을 위한 안전모 보급사업도 내달부터 시작된다"면서도 "관련 법 개정이 수개월째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어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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