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뉴스-시민기자 세상보기] 더 나은 '반려견 문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

  • 심정일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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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15  |  수정 2023-12-12 11:01  |  발행일 2023-11-15 제24면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안전기준' 절처히 지켜야

맹견, 어린이공원이나 노인 복지시설 출입 불가
[동네뉴스-시민기자 세상보기] 더 나은 반려견 문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
심정일 시민기자

지난 4일 오후 8시쯤 양모(대구 동구 효목동) 씨는 지인과 아파트 산책로를 따라 금호강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로등은 있었지만 어두워 땅을 보며 천천히 걸었다. 이 때 맞은편에서 대형견이 양 씨를 향해 빠른 속도로 뛰어왔다. 견주로 보이는 50대 여성은 4m 정도의 줄을 잡고 있었지만, 힘에 부치는지 대형견에 끌려오는 모습이었다. 지인과 급히 옆으로 피했으나 아찔한 순간이었다. 더욱이 평지가 아닌 돌계단이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견주는 멈추지 않는 대형견을 통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사과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닌 듯한 인상이었다.


올해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 범위,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동물의 학대 금지 등과 함께 '안전조치' 기준에 관한 사항(제11조)이 명기돼 있다.


안전조치 기준에 따르면 길이가 2m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해야 한다. 또 같은 조 2항에는 주택법 시행 명령에 따라 다중·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 및 준주택(기숙사·오피스텔)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및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 제한을 하도록 돼 있다.


대구시도 지난 5월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안전 관리 및 돌봄 의무 강화를 공지했다. 특히 맹견은 어린이 공원 및 놀이시설,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출입이 불가함을 알렸다.


반려동물은 자신에게 귀한 가족이고 행복을 주지만, 타인은 다르다. 순간적 통제 불능으로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천강변 산책로를 걷다 보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들과 풀숲에서 반려견 배설물을 쉽게 볼 수 있다.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


반려견은 죄가 없다. 반려견과 동행하는 사람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확인하고, 집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안전사고 예방과 규정 준수에 힘써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게 우리 이웃과 반려견에게 도움이 된다. 반려견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보호자로서 제대로 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다면 반려견과 함께할 자격이 없다. 좀 더 나은 반려견 문화가 정착되도록 협조와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정일 시민기자 sji99999@naver.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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