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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대구시와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능 및 연말연시 대비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대책 합동점검회의'가 열렸다. 대구시 제공 |
앞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9일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가 부여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 분야 개선과제를 선정해 재난관리주관기관(복지부, 국토부 등)의 장에게 개선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지자체장이 행안부가 실시하는 재난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도 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게 됐으며, 법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 매뉴얼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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