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에 대구시의사회 반발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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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2  |  수정 2024-03-13 15:46  |  발행일 2023-12-22 제6면
21일 성명 통해 법안 폐기 촉구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에 대구시의사회 반발
대구시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위원회의 공공의대 설립법안 가결에 대해 비판했다.대구시의사회 제공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 보건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된 가운데, 대구지역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의대 신설은 지난 2020년 전공의 총파업의 도화선이 됐던 만큼, 향후 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에 상정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인력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 의사 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입학 자격 및 학생 선발 과정 등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대구시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은 문제인 정권때부터 민주당이 단골로 써먹던 대국민 사기극이면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무엇보다도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시의사회는 "지역의사 제도는 의무복무 하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제도 확장판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배치돼 시간만 흘러가길 기다리는 의무복무에 열의와 정성 어린 진료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공의대 신설은 2020년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실효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사실상 용도 폐기됐으며 제대로 된 보완이나 개선 없이 기존 내용을 그대로 재탕한 것은 그 자체로 큰 문제다"고 답답해 했다.

마지막으로 시의사회는 "미래 세대의 의료를 왜곡시키는 선심성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 실효성 없는 대국민 선전에 의료계를 악용하지 말라"며 "6천200여 회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무시하고 국회 내 다수 힘으로 입법을 강행한다면 곧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문책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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