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린이도 눈치 안보고 운동, 24시 무인헬스장' 성행…"지자체 헬스장 점검 의무"

  • 이동현,박지현
  • |
  • 입력 2024-01-10 17:43  |  수정 2024-01-10 23:41  |  발행일 2024-01-11 제8면
체육지도자 없는 헬스장 엄연한 불법
안전사고 무방비 노출 '사각지대'
체육시설법상 지자체 안전점검 의무사항
2024011001000344300014101
지난 9일 오후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무인 헬스장의 모습. 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개인적 공간에서 자유롭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무인 헬스장'이 대구지역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체육지도자가 상주하지 않는 헬스장은 불법이라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대구시와 각 구·군에 따르면, 대구지역 헬스장 총 수는 635곳으로 코로나19 직전이던 2019년 12월(340곳)에 비해 295곳(86.8%)이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포털사이트 기준 대구지역에 등록된 무인헬스장은 총 18곳이다.

무인헬스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적 공간에서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편이 운동할 수 있는 것이 강점으로 꼽혀 큰 주목을 받았다. 헬스장 내 상주하는 직원이 없어 인건비 절약 효과도 커, 저가를 앞세워 우후죽순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법상 무인헬스장은 엄연한 '불법'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선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헬스장 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상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헬스장 면적에 따라 배치되는 지도자 수는 차이가 있지만, 체육지도자 자격증과 함께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항시 상주하도록 한다.

관련법에는 헬스장의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1명, 300㎡를 초과하면 두 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관리·감독 주체인 지자체는 사실상 단속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무인헬스장 업체 수 파악도 어려운 상태다. 일반헬스장으로 신고한 뒤 몰래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신고하게 되면 감독이 어렵기 때문에서다.

헬스장 경영자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문제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대구지역 한 회원은 "무인헬스장은 불법이며 사업자 없이 하는 것도 불법이다. 협회에서 항의방문 및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모 구·군 관계자는 "운영방침을 속이게 되면 허위 신고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보고 적발이 될 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의 준수사항과 시설·소방 관리 등의 부분들을 안전 점검을 상·하반기에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며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면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동현 기자

기사 전체보기
기자 이미지

박지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