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떠난 전공의 '면허 정지' 빠르면 이달 말 이뤄질 듯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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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7 17:16  |  수정 2024-03-13 15:53  |  발행일 2024-03-08 제2면
전국 7천여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발송
대구 700여명 대상, 면허 정지 시 의료 공백 불가피
8일부터 간호사가 응급환자 심폐소생 및 약물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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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다. 7일 대구 달서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처분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빠르면 이달 말 면허정지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대상은 사직서를 낸 대구 7개 수련병원 700명 등 전국 7천여 명이다.
정부는 사전통지 이후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소명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신분·자격 변동에 의견 제출 기한은 최소 10일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전공의들이 3개 월 간 면허 정지로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는 1년 이상 미뤄질 수 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법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통상 처분을 내리기 한 달에서 2주 전 사이 사전통지서를 보내지만, 사안마다 걸리는 시간은 다르다"며 "사직 전공의들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정부가 밝힌 만큼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물리적으론 열흘 안에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면허정지 처분 사례가 나오면,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2020년 집단행동 때처럼 행정처분을 실행하는 경우 전공의들 역시 시간 차를 두고 개인 진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시적 혹은 순차적이든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가 이뤄진다면 의료 공백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북대병원을 퇴직해 개원한 A병원장은 "가능하면 면허 정지까지는 하지 않는 게 좋다"며 "전공의 면허 정지 기간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 환자만 받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면서 버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됐다. 보완 지침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살펴보면 간호사들은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된다. 전문 간호사는 기관 삽관, 조직 채취 등도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PA)는 검사·약물 처방, 진단서·전원의뢰서·수술기록 초안 작성도 가능하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교육 없이 일반 간호사가 투입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 일부 예외적인 사례"라며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최소 하루나 일주일 정도 교육 훈련을 거쳐 전담 간호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각 병원에서 간호사들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전담 간호사를 채용하는 데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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