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한 전공의 1만2천명 육박…"전공의가 근로 제공하지 않은 기간 임금 지급 의무 없어"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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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8 18:38  |  수정 2024-03-13 15:53  |  발행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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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전공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8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지인과 함께 병원내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천985명(92.9%)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또 근무지 이탈 중 개원가 취업은 전공의 수련규정 위반에 해당 돼 징계 사유가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면서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감소 폭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7일 평균과 비교했을 때 지난 4일 기준 40.7%였으나, 7일 기준 33.4%가 됐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입원 환자 수는 약 3천명대로, 평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36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한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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