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연금제도 개선으로 고령 농업인 노후생활 보장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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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5 15:20  |  수정 2024-03-25 15:23  |  발행일 2024-03-25
은퇴직불형 상품 신규출시·농지연금 상품간 변경 기간 완화
정부, 농지연금제도 개선으로 고령 농업인 노후생활 보장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수급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3월 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일정 기간 농지은행에 임대 후 매도하는 조건의 농지연금 상품(이하 은퇴직불형 상품)을 신규 출시한다. 은퇴 직불형 상품 가입자는 감정가 3억5천만 원의 농지로 10년형에 가입하는 경우 매월 최대 300만 원의 농지연금과 헥타르 당 40만 원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그리고 농지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다.

또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농지연금 채무액을 변제한 후 농지매도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뿐만 아니라 직불금과 임대료를 함께 수령할 수 있어 더욱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입기준은 신청일 기준 영농경력이 계속해서 10년 이상이면서, 신청연도 말일 기준 나이가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다.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로 신청이 가능하다. 농지연금 상품간 변경할 수 있는 기간도 완화된다. 기존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 내 1회에 한해 상품변경이 가능하였지만, 앞으로는 기간 제한없이 언제든지 1회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더불어 농지연금 채무상환 기간도 약정해지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이는 상속자의 상환자금 마련 등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이며, 수급자의 사망으로 해지된 경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농지연금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관리기준이 구체화된다. 담보농지 요건 중 기존 '2년 이상 소유한 농지' 기준을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개선된다. 대지·잡종지 등 토지의 지목을 농지(전·답·과수원)로 변경한 직후 실제 가치보다 높은 평가액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해 과도한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지은행과 연계된 상품을 신설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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