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철강·알루미늄 기업 'EU 탄소 규제' 대응책 서둘러야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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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9 08:22  |  수정 2024-03-29 08:22  |  발행일 2024-03-29 제20면
미국 이어 셋째로 큰 수출시장
2026년부터 CBAM 전면 시행
규제 대상품목 수출에 악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대구경북 소재 기업에 적잖은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북지역 철강 수출 및 공급기업들은 사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EU CBAM의 대구경북 수출 영향 및 시사점'을 보면, 지역 CBAM 대상 품목의 대(對)EU 수출과 국내 공급업체에 미치는 피해가 클 것으로 파악됐다.

CBAM은 탄소배출에 대한 국가 간 감축 의욕의 차이를 보정하는 무역 제한 조치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EU 역외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한다.

현재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6개 대상품목의 수출 및 공급기업이 CBAM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전환 기간이다. 이 기간이 끝나는 2026년 1월부터 CBAM은 전면 시행된다.

대구경북지역 기업들도 CBAM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지역 전체 수출에서 EU 수출 비중은 대구 11.2%(12억3천600만달러), 경북 15.5%(63억7천700만달러)다. EU는 수출 2위인 미국(대구 19.4%, 경북 16.9%)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또, EU 수출액 중 CBAM 대상품목의 수출 비중은 전국 평균 7.5%를 보인 가운데 대구는 2.6%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경북은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인 14.7%로 높게 분석됐다.

CBAM 대상 품목별로는 대구의 경우, 알루미늄(69.7%, 2천300만달러) 수출이 철강(30.3%, 1천만달러) 보다 많다. 자연히 알루미늄 수출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경북은 철강(94.7%, 8억8천700만달러)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다. 철강의 대 EU 수출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지역의 수출 및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철강제품의 수출 및 국내 공급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우선 기업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EU CBAM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사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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