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구두로 한 임대차계약,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나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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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0 08:12  |  수정 2024-04-10 08:14  |  발행일 2024-04-10 제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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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구두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하고 본계약체결은 후에 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일부를 송금한 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급한 계약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

이 점에 대해 최근 전주지법의 사례를 살펴 보자.(2024년 1월 11일 선고 2022나12063 판결)

A는 공인중개사로부터 B 소유의 펜션을 보증금 1억5천만원, 연 차임 8천만원의 임차 조건으로 소개받았다. A의 배우자가 펜션을 방문해 펜션 위치, 상태를 확인한 후 B의 계좌번호로 1천만원을 이체했다. 이체 시 출금기록사항에 '펜션계약금'으로, 입금기록사항에 'A(계약금)'로 표시했다. 임대차계약서는 며칠 후에 작성하기로 하였고, B는 펜션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A에게 인도해 주려고 다른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

그 후 A는 펜션을 운영할 형편이 안된다며 B에게 임대차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니 기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 당사자 간 의사의 완전한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된다. 임대차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그 성립에 당사자의 합의 외에 계약서 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전제했다.

그리고 법원은 "임차인 A 배우자가 해당 펜션 상태를 직접 확인한 점, 쌍방 간에 임대차계약의 중요 사항인 보증금, 연 차임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펜션계약금이라고 기록해 1천만원을 지급한 점, 이 1천만원은 임대차보증금의 1/15에 달해 단순히 계약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금원이라고 보기엔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B가 A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직후 펜션을 인도하기 위해 다른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직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이라도 쌍방 간에 해당 펜션 임대차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펜션 임대차계약은 성립했다고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임대인 B의 손을 들어줘 받은 1천만원은 해약금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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