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대폭 개편…기회발전특구 입주 중소기업, 가업 상속세 면제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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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6  |  수정 2024-07-26 08:00  |  발행일 2024-07-26 제2면
상속세 대폭 개편…대구경북 7곳 기업유치 탄력
자녀 1명이상 + 기초 공제
일괄 공제보다 혜택 커져
대구경북지역 7곳을 포함해 전국 23개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유치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 →40%로 인하하고, 자녀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재금액도 5천만→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상속세 0원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역동경제로드맵에서 발표된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안에 더해 일부 추가된 안이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면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밸류업·스케일업(폭발적 성장) 기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 상속 공제를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높여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밸류업·스케일업 기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선 가업상속 공제 매출 기준을 폐지, 모든 중소기업·중견기업이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은 아예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없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에 대해선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대구에는 수성구(데이터센터·ICT/SW), 달성군(2차전지소재·전기차 부품), 북구(전기차·로봇부품)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경북에는 포항(2차전지 소재), 상주(2차전지 소재), 구미(반도체·2차전지·방산), 안동(바이오)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이번에 가업상속세가 전면폐지됨에 따라 기업 이전·창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없앤 것은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 지역 균형발전 등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창업이나 기업(공장) 이전을 하면 가업과 관련해선 공제한도없이 승계받도록 했다. 지방기업으로 보는 정도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25년 만에 세율 과표 조정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던 과표 30억원 초과분 구간은 사라진다. 10억원 초과분에는 기존처럼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최저 세율(10%)을 적용받는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린다.

이는 현재의 상속세 세율·과표구간이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에도 2000년 이후 25년간 유지된 점을 고려했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여기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상속세 최고세율(평균 26%)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점도 감안했다.

상속세 대폭 개편…기회발전특구 입주 중소기업, 가업 상속세 면제
게티이미지뱅크
◆자녀 공제액은 5천만원에서 5억원
자녀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금액은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 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공제액이 1인당 5천만원인 현재는 자녀가 7명 이상이어야 기초 공제(2억원)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5억5천만원)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많아져 인적공제의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녀가 통상 1∼2명 있는 현실과 맞지 않은 면이 있다.

정부안대로 상속제 공제금액인 5억원으로 상향되면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기초 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7억원으로 일괄공제보다 많아진다. 자녀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공제액도 그만큼 커진다.

정부안대로라면 상속재산 17억원에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받을 경우,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엔 일괄공제(5억원)에 배우자 공제(5억원)를 더하면 10억원을 공제받아 과표 7억원에 대해 1억5천만원을 내야 했다. 기초공제(2억원)에 자녀공제(5천만원×2명)를 합한 금액(3억원)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적기 때문에 대부분이 일괄공제를 선택했다. 자녀공제액이 5억원으로 확대되면,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0억원(2명)을 선택하고 배우자공제 5억원까지 더해 17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8만3천명이 상속세 경감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과표가 30억원이 넘거나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는 최고세율 인하로 1조8천억원, 자녀공제 확대로 1조7천억원, 과표 조정으로 5천억원 등 총 4조원 규모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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