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눌린 응급실…의협 "추석에 전국 응급실 멈출 수도"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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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3 16:49  |  수정 2024-08-23 16:51  |  발행일 2024-08-23
의협 "응급의학과 전문의 대거 사퇴…추석 연휴 대책 시급"

코로나19 재확산 속 응급실 붕괴 조짐…연휴 최대 고비

의협, 법적 책임 면제·보상체계 개선 촉구…응급의료 보호 필요성 제기
코로나19에 눌린 응급실…의협 추석에 전국 응급실 멈출 수도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자 17일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 입구에 마스크 착용 권고 안내문이 붙어있다.<영남일보 DB>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응급실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면서 이번 추석 연휴에 응급실 운영이 연쇄적으로 중단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됐다.

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7명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주대병원 응급실은 하루 평균 60~70명의 환자가 내원하고, 이 중 절반이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환자가 많다"며 "응급의학과 한 교수는 '쉬운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남은 의료진은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김인병 응급의학회 이사장의 말을 인용하며 채 부대변인은 "이미 대부분의 응급실이 해당 병원에서 수술한 기존 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규 환자나 전원 환자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9월에는 코로나19 환자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대거 쉬는 추석 연휴가 겹쳐 응급실이 연쇄적으로 셧다운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응급실 의료진의 법적 책임 면제와 보상체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채 부대변인은 "응급의료에 참여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을 제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필수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는 응급실 의료진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부대변인은 "현재 한시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진찰료를 상시화하고, 야간·공휴일에는 가산을 적용해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이러한 현장 의견이 반영될 때, 응급의료의 붕괴를 막고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자들을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사태의 책임자들과 대통령실 사회수석,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의 경질이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2천 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법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의 논의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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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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