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TK신공항 입지 변경 불가능…洪시장 주장, 근거없는 자의적 해석" 유감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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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8 15:22  |  수정 2024-09-18 15:24  |  발행일 2024-09-18
법적절차에 따라 결정…특별법 명시된 사안
경북도 TK신공항 입지 변경 불가능…洪시장 주장, 근거없는 자의적 해석 유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2일 도청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갖고 군위 우보면으로 신공항 입지를 변경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왕조시대에도 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대구경북(TK)신공항 입지를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서 '군위 우보'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경북도는 18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항 이전지의 신청 철회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없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홍 시장의 주장은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입지를)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 중 한 단체가 유치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펼친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도는 또 군공항이전사업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도 홍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플랜B'(신공항 입지 변경)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과거에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TK신공항은 2016년 6월 정부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 발표 이후 8년째 추진중이며 우여곡절 끝에 이전지가 확정됐고, 신공항과 광역교통망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4년에 걸쳐 △이전지 선정 △이전사업비 합의 △이전주변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활용 △이전부지 선정 기준(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근거) 마련 등을 위해 7차례에 걸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군사적 영향, 공항이전의 비용과 주변지역 지원 등을 검토했다.

지역에서는 공론화를 거친 후 2020년 1월 군위·의성 유권자의 80%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최종 이전지로 채택했으며 진통 끝에 의성군, 군위군, 경북도, 대구시는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시키는 등 4자 간 합의를 통해 최종 이전지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7호에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로 명시돼 있다.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시·도민의 합의와 정부의 절차에 따라 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됐고, 법률은 그 합의를 통해 탄생한 것"이라며 "시·도민의 협력과 희생을 통해 이룬 결과이자 중앙정부, 미래세대와의 굳건한 약속인 대구경북신공항을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건설하는데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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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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