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2일 도청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갖고 군위 우보면으로 신공항 입지를 변경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왕조시대에도 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
경북도가 대구경북(TK)신공항 입지를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서 '군위 우보'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경북도는 18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항 이전지의 신청 철회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없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홍 시장의 주장은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입지를)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 중 한 단체가 유치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펼친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도는 또 군공항이전사업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도 홍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플랜B'(신공항 입지 변경)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과거에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TK신공항은 2016년 6월 정부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 발표 이후 8년째 추진중이며 우여곡절 끝에 이전지가 확정됐고, 신공항과 광역교통망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4년에 걸쳐 △이전지 선정 △이전사업비 합의 △이전주변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활용 △이전부지 선정 기준(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근거) 마련 등을 위해 7차례에 걸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군사적 영향, 공항이전의 비용과 주변지역 지원 등을 검토했다.
지역에서는 공론화를 거친 후 2020년 1월 군위·의성 유권자의 80%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최종 이전지로 채택했으며 진통 끝에 의성군, 군위군, 경북도, 대구시는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시키는 등 4자 간 합의를 통해 최종 이전지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7호에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로 명시돼 있다.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시·도민의 합의와 정부의 절차에 따라 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됐고, 법률은 그 합의를 통해 탄생한 것"이라며 "시·도민의 협력과 희생을 통해 이룬 결과이자 중앙정부, 미래세대와의 굳건한 약속인 대구경북신공항을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건설하는데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