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에 민원 더 많아 교대근무 비효율"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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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04  |  수정 2024-12-04 07:04  |  발행일 2024-12-04 제2면
대구시 공무원노조 내주 '점심시간 휴무제' 강행
대구선 2022년 반대여론 커 무산…노조 자체 시범운영
구·군청 강력 반발 중단 요구 "법적근거 먼저 마련해야"

대구에서 휴무제 도입 논의가 가시화한 것은 2022년 4월이다. 당시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해 4월엔 휴무제 시범운영 계획이 마련됐다.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이 본청과 비교해 부족하고, 직장인 등 점심시간에 몰리는 민원인 요구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2022년 말부터 반대 여론이 확산하기 시작했고, 결국 구청장·군수협의회 측에서 2023년 2월 휴무제 도입을 전면 보류하기에 이른다. 이후 노조 측에서 집행부와 수차례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지만 아무 진전 없이 휴무제 도입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에 참다 못한 노조가 휴무제를 자체 시범 운영하겠다며 집행부와 논의 없이 휴무제 강행을 결정했다. 노조 측은 인터넷과 무인 발급기로도 대부분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오후 1~2시엔 민원이 더 많아 점심시간 교대근무가 휴무제보다 비효율적이라고 여긴다.

조창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장은 "교대 근무를 하면 직원이 절반밖에 없어 오히려 점심시간 후 민원인들 불만이 더 많다"며 "일부만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찾는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고 정착시키면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번 결정을 두고 각 구·군청은 휴무제 시범운영 중단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관련 조례안 미비로 자칫 행정안전부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도상 민원실 운영 시간은 조례 개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현재 대구 구·군 중 휴무제 도입 조례안을 마련한 곳은 전무하다.

특히 오는 9일부터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휴무제 시범 운영이 예정된 달서구의 경우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달서구청 측은 "행안부로부터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은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휴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 상황에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노조 측에 전달하고 있다. 9일 전까지 노조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직접 민원실을 가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많다며 휴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반면, '쉴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3일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이강혁(26·달서구)씨는 "다음 주부턴 서류 떼러 반차라도 써야 할 판이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에서 꼭 일괄적으로 낮 12시~1시까지 점심을 먹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백승화(70)씨는 "공무원들도 밥 먹고 쉴 시간이 필요하다. 포항이나 부산 등 다른 지자체 공무원은 점심시간을 보장받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행정학부)는 "노조의 주장이 이해는 되지만 대응 방식은 아쉽다"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협의를 통해 바로잡는 게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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