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 '2024년도 법관평가보고서' 보니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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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3  |  수정 2024-12-23 08:40  |  발행일 2024-12-23 제6면
사건기록을 안 보고 재판한 판사도 있다

대구법원 법관 200여명 평가

최하위권 개선요망 5명 선정

개중엔 '우수' 뽑혔던 법관도

대구변호사회 2024년도 법관평가보고서 보니

# A법관은 올해 수행한 재판 과정에서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해 "재판부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에 응하기 싫으면 응하지 말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다. B법관은 변론 및 조정기일에서 자신이 미리 판단한 사항을 지나치게 자세히 언급하며 조정을 강권했다. C법관의 경우 재판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했다가 재개하는 등 재판 진행의 미숙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대구지방변호사회(이하 대구변호사회)가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인 태도를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긴 대구지역 법관들의 재판 관련 품평이다.

대구변호사회는 지난 19일 발표한 '2024년도 법관평가결과보고서'를 보면 올해 재판을 진행한 대구고법·지법 및 가정법원 등 법관 200여 명을 평가해 평균 점수 최하위권 5명을 2024년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했다.

이 법관들 중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권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뽑힌 법관도 있다. 특히 한 법관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역 변호사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개선요망 법관들의 사례중에는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라는 예단하거나 양측 모두가 '조정불응의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다고 밝혔음에도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일도 있었다. 판사가 원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강요하거나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다. 2023년도 법관평가결과보고서를 보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오늘 종결하면 되는데 피고 항변이 '티미해서' 종결할 수 없다고 발언 △재판 진행때 표현·태도 등이 재판장 기분에 따라 너무 심하게 좌우 △당사자 본인에게 50% 반말, 50% 경어체를 섞는 등 빈정대는 말투로 일관 △결심에 앞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는 없을 것이라는 등 불필요한 예단 등도 지적됐었다.

대구변호사회 관계자는 "올해 개선요망법관은 총 5명으로 지난해(7명)보다 2명이 줄었다. 이들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이고, 법원에만 전달했다"며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법관 자질이 낮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개선요망법관에 선정된 법관들도 일부 평가자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변호사회 법관평가는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30일까지 제출된 평가서 중 8매 이상되는 평가서만 추려 개선요망법관을 선정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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