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대구 남구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영남일보 2024년 2월 26일자 8면 단독 보도)이 발생했다. 피해자만 100여명.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다. 피해 금액도 수 십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한 30대 여성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사라진 일상이 청년들의 삶을 옥죄었다.
청년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한 장본인은 남구 대명동 일대에 건물 12채를 소유한 집주인 A(67)씨. 그는 2020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임차인 104명에게 전세 보증금 88억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 당시 그는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허위로 축소하는 수법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계약을 맺게 했다.
지난 2월 당시 파악된 피해자 수는 20여명. 경찰은 보도를 접한 뒤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전수 조사에 나섰다. 피해자 수는 104명으로 불어났다. 경찰은 "임차인 대부분이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였다. 임차인 집에 일일이 방문해 상황과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이 있어서 수사가 길어졌다"고 했다.
수사 도중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5월 1일 피해자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긴 채 숨진 것. 그는 2019년 전세보증금 8천400만원을 내고 입주했다.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유서에는 '괴롭고 힘들어 더는 살 수가 없다.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 너무 억울하고 비참하다'고 쓰여져 있었다.
'깡통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희생자의 외침은 컸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대구 지자체들은 줄줄이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남구청이 지난 7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이사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계획을 세웠다. 대구시는 지난 9월 전세 사기 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내년부턴 대구시와 각 구청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대구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남구에는 시비 1억2천만원에 구비 5천만원을 보탠다. 피해자에게 80만~120만원을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이사비 지원은 별도다.
남구청 측은 "구청에서 최초로 지원 정책을 언급했지만, 중복 지급할 순 없어서 올해는 대구시가 임시 예산을 편성해 지급했다. 내년부터 구청도 본격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0월 1심 법정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박영민기자
청년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한 장본인은 남구 대명동 일대에 건물 12채를 소유한 집주인 A(67)씨. 그는 2020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임차인 104명에게 전세 보증금 88억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 당시 그는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허위로 축소하는 수법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계약을 맺게 했다.
지난 2월 당시 파악된 피해자 수는 20여명. 경찰은 보도를 접한 뒤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전수 조사에 나섰다. 피해자 수는 104명으로 불어났다. 경찰은 "임차인 대부분이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였다. 임차인 집에 일일이 방문해 상황과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이 있어서 수사가 길어졌다"고 했다.
수사 도중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5월 1일 피해자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긴 채 숨진 것. 그는 2019년 전세보증금 8천400만원을 내고 입주했다.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유서에는 '괴롭고 힘들어 더는 살 수가 없다.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 너무 억울하고 비참하다'고 쓰여져 있었다.
'깡통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희생자의 외침은 컸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대구 지자체들은 줄줄이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남구청이 지난 7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이사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계획을 세웠다. 대구시는 지난 9월 전세 사기 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내년부턴 대구시와 각 구청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대구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남구에는 시비 1억2천만원에 구비 5천만원을 보탠다. 피해자에게 80만~120만원을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이사비 지원은 별도다.
남구청 측은 "구청에서 최초로 지원 정책을 언급했지만, 중복 지급할 순 없어서 올해는 대구시가 임시 예산을 편성해 지급했다. 내년부터 구청도 본격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0월 1심 법정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박영민기자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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