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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외곽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시설이 국제 기준은 충족했지만 권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종단안전구역의 최소 의무 기준은 90m, 권고 기준은 240m"라며, "무안공항의 경우 종단안전구역이 199m로 설정돼 있어 최소 기준은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끝에서 최소 90m를 확보해야 하며, 권고 기준은 240m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199m)과 착륙대 거리(60m)를 합한 약 250m 지점에 설치돼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안뿐 아니라 사천, 경주 등 일부 공항도 종단안전구역이 240m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포항경주공항은 92m, 사천공항은 122m,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은 240m로 설정돼 있다.
국토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안전 기준 강화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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