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대구시교육청 분담 비율 유지

  • 김종윤
  • |
  • 입력 2025-01-01  |  수정 2025-01-01 16:49  |  발행일 2025-01-02 제13면
국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의결, 2027년까지 예산 분담 유지
매년 48.6% 책임졌던 대구시교육청, 올해부터 100% 부담 예정
시교육청, 특례 통과로 올해 대구 무상교육 전체 예산서 기존 비율만 부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대구시교육청 분담 비율 유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월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될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이 3년 연장됐다. 매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절반가량을 책임져왔던 대구시교육청은 당장 올해부터 1천억원 규모의 비용 전액 모두를 부담해야 상황이었지만, 일단 한숨은 돌리게 됐다.

지난해 12월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게 핵심골자다. 교육부는 그간 지방 교육재정으로도 무상교육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재정 문제를 교육청에 전가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며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례 규정이 시행되면 올해부터 무상교육 비용 전액을 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현행 규정상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국비 47.5%, 지자체 3.9%, 교육청 48.6%를 각각 분담한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크게 학생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를 지원한다.

지난해 대구지역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된 예산은 총 1천15억원이다. 이중 국비가 493억원, 대구시 40억원, 시교육청이 482억원이다. 올해 소요될 예산은 69억원 증가한 1천84억원(예상)이다. 시교육청은 이미 올해 본예산에 전액 부담을 위한 예산 편성을 마친 상태였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존 48.6% 비율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분담을 하게 되면 시교육청이 지출할 올해 예산은 526억원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받는 대구지역 고등학생 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6만518명(96개교)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올해부터 적용되면 교육청은 부담을 많이 덜게 된다"며 "본예산에서 확보한 예산 중 남은 금액은 올해 상반기 추가정경(추경)을 통해 하반기에 타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김종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