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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부담률을 최대 95%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 남용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9일 발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서 비급여 항목의 진료 기준과 가격을 고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상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4세대 보험 가입자일 경우 비급여 진료비가 10만 원인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면, 본인부담금은 9만 원 이상으로 올라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한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받는 병행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코 성형과 함께 이뤄지는 비중격교정술도 전액 환자 부담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축소할 계획이다. 실손보험 특약의 보장 한도를 낮추고 자기부담률을 5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잉 진료를 억제해 필수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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