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 개방해 200명가량의 승객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이 각종 송사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돌발행동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다.
사건의 출발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고인 A(34)씨는 2023년 5월26일 오전 11시49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탔다. 당시 탑승객은 모두 197명. 낮 12시37분쯤 대구공항 착륙을 목전에 둔 여객기는 고도 224m 상공에서 260㎞ 속도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이때 갑자기 A씨가 비상문을 개방한 것. 순간 거센 바람 탓에 기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 승객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비상문은 여객기 운항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기체에서 떨어져 나갔다. 여객기가 대구공항 활주로에 비상 착륙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분 남짓.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그 짧은 순간 극한의 공포감에 휩싸였다.
2023년 6월 구속 기소된 A씨에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그해 11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법원 감정 결과 피고인이 잠정적 조현양상장애와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아시아나항공과의 민사 소송에도 휘말렸다. 여객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이 파손돼서다. 지난해 9월 대구지법 민사12부는 아시아나항공(원고)이 A씨(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천702만8천72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검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승객 중 15명이 급성 불안과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서다. 같은 해 11월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A씨는 여전히 법정에 있는 시간이 많다.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형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계속 유지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 원심 형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의 출발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고인 A(34)씨는 2023년 5월26일 오전 11시49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탔다. 당시 탑승객은 모두 197명. 낮 12시37분쯤 대구공항 착륙을 목전에 둔 여객기는 고도 224m 상공에서 260㎞ 속도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이때 갑자기 A씨가 비상문을 개방한 것. 순간 거센 바람 탓에 기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 승객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비상문은 여객기 운항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기체에서 떨어져 나갔다. 여객기가 대구공항 활주로에 비상 착륙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분 남짓.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그 짧은 순간 극한의 공포감에 휩싸였다.
2023년 6월 구속 기소된 A씨에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그해 11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법원 감정 결과 피고인이 잠정적 조현양상장애와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아시아나항공과의 민사 소송에도 휘말렸다. 여객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이 파손돼서다. 지난해 9월 대구지법 민사12부는 아시아나항공(원고)이 A씨(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천702만8천72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검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승객 중 15명이 급성 불안과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서다. 같은 해 11월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A씨는 여전히 법정에 있는 시간이 많다.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형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계속 유지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 원심 형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