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삼청동 안가. 연합뉴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0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 계엄 선포 전후로 이뤄진 지시사항과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별수사단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1시 35분 삼청동 안가에 도착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폐쇄회로(CC)TV 확보에 나섰다. 경호처 내부 서버에 저장된 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병행됐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기존에 발부된 영장의 유효 기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첫 압수수색 시도는 대통령경호처의 진입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경호처는 군사·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3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수사관들이 철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밀이 포함된 장소의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지만, 국가 중대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협조해야 한다. 경찰은 이번 재시도에서 CCTV 영상을 통해 계엄 선포 전후 안가 출입자와 지시 내용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달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안가에서 주요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계엄 해제 당일인 4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회의를 가진 기록이 있다.
이번 압수수색 재시도는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는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된 이후 경찰이 증거 확보를 위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계엄 사태와 관련한 핵심 정황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는 공정하고 철저히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