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野주도 3개법안에 거부권…"위헌소지·과잉금지 원칙 등 위반"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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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1  |  수정 2025-01-22 09:04  |  발행일 2025-01-22 제4면
반인권범죄시효특례법·초중등교육법·방송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행, 野주도 3개법안에 거부권…위헌소지·과잉금지 원칙 등 위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이날 상정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달라는 요청"이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각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지적했다. 우선 반인권적 국가 범죄 시효 특례법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살인·고문·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하나,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과 그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대로 시행되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TV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천 500만 가구에서 분리해 납부하고 있고,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다시 수신료를 (전기료와) 결합해 강제 징수하게 된다면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달라.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오는 31일쯤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내란특검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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