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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AI 제작 |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소득이 높은 가입자는 월 최대 1만8천원, 저소득층은 최대 900원까지 추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부담 증가가 아니다. 결국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내년 6월까지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됐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므로 소득이 많아도 무제한으로 보험료를 내지는 않는다.
소득이 637만원을 넘어도 637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반대로 40만원 미만을 벌어도 최소 4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는 기존 55만5천300원에서 57만3천300원으로 보험료가 1만8천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액은 9천원 증가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한다.
반면,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 상한액(637만원) 사이의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소폭 인상된다.
하한액 조정으로 인해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3만5천100원에서 3만6천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 하한액(40만원) 사이에 속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연금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소득이 높게 반영될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국민연금 상한액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360만원으로 묶여 있어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적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0년부터 연금 당국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을 반영해 매년 상한액을 조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보험료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대책도 마련돼 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전년 대비 소득이 크게 변동된 가입자는 현재 소득 수준에 맞춰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내는 돈이 아니라, 노후를 위한 투자다.
이번 보험료 조정도 결국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