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국 타개하려면 헌재는 탈(脫)진영화 모습을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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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3  |  수정 2025-02-03 06:55  |  발행일 2025-02-03 제23면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모든 명운을 건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박성재 법무부 장관에다 일부 검사들까지 탄핵으로 직무정지 당한 채 헌재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파면에 대해 찬반 여론이 있지만, 현행 헌법 체계상 헌재의 심판만이 당장의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법적 절차임은 분명하다.

헌재는 3일, 9명 정족수에 1명 빠진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다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이 임명을 거부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건이다. 문제는 헌재 재판관 구성을 둘러싸고 너무나 많은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헌재가 마 후보자 결정을 서두른 것을 놓고 보수진영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마 후보자가 과거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가 각각 추천 임명하기에 정치색이 짙은 법률가가 들어가기 쉬운 구조이다. 근본적 문제가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파면 심판에서 재판관 결정이 4대 4로 팽팽히 갈라선 것이 이를 증명한다.

당장 헌법재판소 제도 자체를 손질할 시간적 여유는 없다. 헌법 개정 사안인 데다 국가 변란의 후유증을 앓는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 재판관 각자 최대한 정치 중립적이고 헌법 정신과 합리적 논리에 따른 법해석으로 결정해 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 헌재 재판관은 자신들을 추천한 정치 진영의 주문과 시각을 벗어던져야 한다. 헌재는 단심제이다. 심판 하나하나 탈(脫)진영화의 기저에서 판단하길 소망한다. 탄핵 심판의 정당성과 국민적 승복은 민주주의 회복의 첫 관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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