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 여부 3일 선고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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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3 07:39  |  발행일 2025-02-03
최상목 대행 결정 판가름…정국 격랑 예고
헌재 판단 따라 정국 격변…여야 공방 가열
헌재,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 여부 3일 선고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여부를 판가름한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 및 국회와 대통령(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 쟁점은 '임명 보류'의 위헌성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인지 여부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 조한창 후보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번 선고를 통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 거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후보 중 일부만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 위헌 결정 나오면 임명 보류 명분 사라져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는 더 이상 명분을 찾기 어려워진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대통령이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고 최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하면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 구도가 '중도·보수 5명 대 진보 4명'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헌재 결정에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임명을 계속 보류할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문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조치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 여야 충돌…헌재 결정이 정국 변수로

이번 사안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맞물려 있어 여야의 입장 차가 극명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사건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는 만큼, 청구인 적격에는 문제가 없다"며 “헌재가 합당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만장일치로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국가 수반에 대한 탄핵 여부가 5대4 또는 6대3으로 나뉘는 것은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판관들끼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대한 만장일치 결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8인 체제에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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