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 신공항·울릉 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 설치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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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6 16:04  |  수정 2025-02-06 16:04  |  발행일 2025-02-06
조류 충돌 예방 인력 2인 이상 상시 근무체계 확립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울릉 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 설치
무안공항 인근을 날고 있는 새. 연합.


정부가 12·29 여객기 참사 사건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대구경북(TK)통합 신공항과 울릉 공항 등 건설 예정 신공항에 조류충돌 탐지 레이더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예방 전담인력 2인 이상 상시 근무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공항 운영자가 2월에 채용공고를 실시해 최우선적으로 확충토록 했다. 또 모든 공항이 열화상 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공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조류에 대한 사전탐지 및 항공기 대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는 조류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한다. 이를 위해 2월 전문용역에 착수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하고, 4월 중 우선 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우선 설치 공항에 대해서는 2025년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설계착수와 구매를 거쳐 2026년 이내에 본격 도입 추진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미허가 조류유인시설 신규설치에 대한 벌칙 규정과 기존 시설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각 지역에 건설 예정인 신공항에 대한 조류충돌방지 대책도 제시했다. 신공항의 경우 계획, 설계, 시공, 개항 및 운영 사업단계마다 조류충돌 자문위원회,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조류 현황분석과 예방대책 실효성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울릉·백령·흑산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공항 등은 사업단계마다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공항시설 개선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방위각시설 개선을 연내 추진하고,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의 경우 기술검토를 거쳐 오는 4월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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