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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대구지하철참사 유족 측이 희생자 유골을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수목장 형태로 안치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의원회(이하 대책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수목 장지 사용 권한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희생자들의 유골을 수목장하기로 했다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대구시와 최종적인 이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계속 수목장 안치 관련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이번 재판에서 원고가 추가로 낸 증거를 살펴봐도 법률적 구속력이 있을 정도로 대구시와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구지하철 참사는 2003년 2월 18일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한 남성이 불을 질러 발생한 사건이다. 전동차를 휩싼 불길은 다른 전동차까지 번져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부상을 입은 대참사로 이어졌다.
현재 참사로 숨진 192명 중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장된 32기를 제외한 160기 유골은 경북 칠곡군 지천면 대구시립공원묘지나 개인 선산 등에 안치돼 있다.
재판 과정에서 대책위 측은 "희생자 유골 32기가 2009년 10월 27일 오전 대구시와의 약정에 따라 1차로 우선 매장됐다"며 "시가 이면 합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수목장을 봉분 형식의 추모 묘지에 대한 대안으로 시가 먼저 제안했다. 과거 비공식 합의 형태로 도출한 약정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약정을 한 적이 없다.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관한 증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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