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된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성격이 다르다"며 탄핵심판에서도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작성되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보장된 경우,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확립된 기준과 동일하다.
형사재판에서는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검찰 작성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한이 탄핵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는 검찰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운 반면, 탄핵심판에서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형사재판에서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무시하고 2017년 선례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인권 보장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헌재가 공판 중심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검찰 수사 기록을 우선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천 공보관은 오는 13일 열릴 8차 변론 이후 추가 변론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추가 변론 요청이나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심판 도중 임명돼 변론에 합류할 경우, 변론 갱신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준용 범위를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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