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정신건강 검진 의무화 질환병력 교사 즉각 파악을"

  • 손병현
  • |
  • 입력 2025-02-14  |  수정 2025-02-14 07:34  |  발행일 2025-02-14 제8면
전문가, 道교육청 대책 부실 지적

"신속한 징계 등 제도 개선 필요"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이어, 경북에서도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가족을 살해한 사건(영남일보 2월13일자 1면 보도)이 뒤늦게 알려지며 교육 당국의 부실한 관리와 대응이 비난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 정신 건강 관리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경북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가 육아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데 이어, 같은 해 12월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했다. 하지만 A씨가 첫 범행을 저지른 후 경북교육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A씨가 다시 교단에 설 가능성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수사 단계에선 징계를 진행하지 않는다. 복귀 요청이 있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육·법조계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수사 초기부터 징계 절차와 직무 수행 정지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교사는 학생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업군으로, 신체·정신적 상태가 학습 환경과 학생 안전에 직결된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경북교육청은 △질병 휴직 신청 시 공식 진단서 제출 의무화 △복직 시 완치 진단서 필수 제출 △교원 정신 건강 상담 및 치료 지원 확대 △학생 귀가 관리 시스템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런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한 현직 교사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있어도 교육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북교육청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교사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정기 정신 건강 검진 의무화'와 현황 파악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공무원들은 임용 후 정신 건강 검사를 거의 받지 않는다"며 "교육청이 관리를 소홀히 하면, 교단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건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또 교육청 내부에서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더욱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손병현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