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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가 빅테크 기업 인공지능(AI)모델의 뉴스 무단 학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건다. 한국신문협회는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했다고 18일 밝혔다.
네이버는 생성형 AI 서비스에 뉴스를 학습시킨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의 이같은 사례가 불공정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불어 오픈AI와 구글 등 해외 기업도 국내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 이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신문협회는 회원사 디지털전략 책임자 10명이 참여하는 생성형AI 대응협의체를 구성, 생성형AI기업의 뉴스 콘텐츠 무단 활용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검토해 왔다.
한국신문협회는 "오픈AI 등 생성형AI기업과 네이버 등 포털이 AI모델 학습에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이는 는인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기업이 자사 대규모 언어모델(LLM) 훈련이나 AI 검색 서비스에 뉴스를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언론사에 지불하지 않은 점,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이용하거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점 등이 부당하고 뉴스 기사 배열과 관련한 AI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뉴스 콘텐츠 이용 계약 내용의 일방적 변경 등도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이번 제소를 통해 네이버가 생성형AI 서비스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등에 뉴스 기사를 이용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문사와 생성형AI기업의 공정한 거래관계를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론 △학습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AI 기본법 개정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추가 △저작권법 개정 등이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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