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1심 무죄 판결 뒤집혀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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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9  |  수정 2025-02-20 13:53  |  발행일 2025-02-20 제11면
김 전 회장 등 임원 4명, 1심서 모두 무죄 선고 받아

2심 재판부, 원심 깨고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종합] 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1심 무죄 판결 뒤집혀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DGB대구은행(현 iM뱅크)의 캄보디아 자회사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로비 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전(前) DGB 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무죄) 결과를 뒤엎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19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김 전 회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서 무죄를 받은 전직 임원 3명도 항소심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대구은행 글로벌사업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DGB SB 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으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 모두 기업 관련 경영 활동을 맡아서 중요한 정책을 집행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 금융기관 임직원들로서 더욱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업무 처리를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고액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DGB대구은행이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공무원 등에게 로비 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횡령금 중 일부라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 등은 2020년 당시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에 건넬 명목으로 로비 자금 300여만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상업은행 전환 매입 부지의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경법 위반(횡령))로도 기소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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