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독소조항’ 논란…원자력학회 “월성 계속운전 차질 우려”

  • 장성재
  • |
  • 입력 2025-02-20 18:37  |  발행일 2025-02-20
학회 “부지내저장시설 용량 제한, 월성2·3·4호기 10년 계속운전 차질 빚어질 것”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독소조항’ 논란…원자력학회 “월성 계속운전 차질 우려”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맥스터' 전경. <영남일보 DB>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원자력 학계에서 특정 조항이 원전의 계속 운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원자력학회는 20일 “특별법안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원전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법안에는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부지내저장시설)의 용량을 제한하는 조항(제36조제6항)이 포함됐다. 현재 원전은 설계 수명이 끝난 후에도 점검을 거쳐 10년 단위로 계속운전(운영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원전 설계수명 동안 배출될 사용후핵연료까지만 저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학회는 저장공간 확충을 제한함에 따라, 계속운전 가능 기간이 이 조항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월성2·3·4호기의 10년 계속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월성원전은 이미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맥스터)을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 저장 공간이 없으면 계속운전 기간이 단축되는 등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그렇지 않아도 심사 기간이 늘어져, 원자력안전법에서 허용한 10년의 계속운전 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상황인데, 특별법안이 상황을 더 악화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국회는 원전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해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특별법의 독소조항들을 즉각 수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 이미지

장성재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