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위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비례대표) 의원이 사업주가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을 의무화화는 내용을 담은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정년 연장'과 '퇴직근로자 재고용'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호봉급을 완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하고, 재고용 시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기간과 임금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업의 수용성을 늘리면서 고용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와 고용시장 양극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계속고용 조치를 한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 적용 시점은 1천명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의 경우 법 시행 후 1년, 30명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 후 7년 등으로 규모에 따라 차등화한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로 돌입했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늦춰지면서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도 본격 대두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우, 법으로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계속고용 방안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하고 제도를 연착륙시켰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은퇴 후 소득 공백'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청년 일자리 감소, 고용시장 양극화 등 정년 연장에 따른 사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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