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청년 나이 49세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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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1  |  수정 2025-04-11 07:07  |  발행일 2025-04-11 제27면
"나이 49세는 청년일까? 장년(壯年)일까?" 공자는 30세가 될 무렵을 이입(而立), 40세는 불혹(不惑), 50세를 지천명(知天命)이라고 했다. 이입은 '자기를 일의 이치로 세우고 남의 일도 이치로 세워주라'는 의미다. 불혹은 '일의 이치를 잘 알아서 이치가 아닌 것에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지천명은 '자기 개인 팔자를 알게 됐다'를 넘어 '공적인 영역에서 일의 형세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된 나이'라는 것이다.

강원도 인제군은 지난달 청년 나이 기준을 39세에서 49세로 올리는 '인제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2021년 조례 제정 당시 청년 나이는 19∼39세였으나 지천명으로 불러도 손색없는 49세로 상향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제군의 청년 수는 지난해 연말 기준 7천713명에서 1만1천499명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인제군 총인구 3만1천535명의 36.5%가 청년 대접을 받게 된 셈이다. 지난해 말 양구군은 청년 나이를 39세에서 49세, 삼척시는 45세로 상향했다. 현재 40대를 청년으로 정한 강원도 지자체는 춘천, 원주, 홍천, 영월, 고성을 제외한 13개 곳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강원·전남도의 청년 나이는 45세, 나머지는 39세다. 전국 226곳 기초지자체 중에서 2020년 정부가 정한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19~34세)을 적용한 곳은 9곳, 39세 이하는 130곳, 45세 이하는 47곳, 49세 이하는 40곳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지자체의 청년 인구 상향은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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