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유효기간 1년 연장 법률 개정 추진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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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3 15:42  |  발행일 2025-04-13
오는 5월 만료. 개정안 대표발의
전세사기 피해 전국 2만8천명 초과, 20~30대 사회초년생 피해자 75% 차지
구미시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건수 193건, 피해금액은 120억원

구자근 국회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유효기간 1년 연장 법률 개정 추진

구자근 국회의원<구자근 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오는 5월 만료를 앞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구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전국적으로 2만8천명을 초과했으며, 5월까지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 전체 피해자의 약 75%를 차지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최근 구미에서도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이 속속 접수되면서 지역 내 임차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영남일보 3월 5일자 11면, 4월 1일자 12면, 4월 3일자 11면 연속보도)

SNS에 개설된 '구미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방'에는 140여명이 가입된 상태다. 이곳에선 자신이 사는 건물에 부동산 임의 강제경매 안내문이 붙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면 전세사기 피해 미인정 및 LH전세보증 불확실성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구미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건수는 193건으로 이중 26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가결)됐으며 92건은 부결, 62건은 국토부에서 검토 중이다.(적용제외 9건, 신청취하 4건) 신고 접수된 피해금액은 120억원에 달하며 현재 신고 및 조사가 진행 중인 건도 많아 피해건수 및 금액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앞서 9~11일 구미 양포도서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가 열렸다.

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몰이 연장돼 내년 5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의원은 “전세사기 특성상 대규모 피해로 인해 피해자 스스로 회생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며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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