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정부가 빈집터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활용기간 동안 재산세를 경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매출 기준도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확대된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의 경제와 안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빈집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 관리체계를 혁신하겠다"며 “빈집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정비계획 수립 등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빈집 형황 실태조사를 거쳐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매년 국가통계로 빈집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빈집애(愛)' (binzibe.kr) 플랫폼을 활용해 빈집 거래 정보와 인공지능(AI)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활용 방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최 부총리는 “도시정비사업과 연계시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빈집 터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경감 기간을 활용기간 전체로 확대(현재 5년)해 세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도 10년만에 개편된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들의 절실한 요청을 고려하여 매출액 기준을 10년 만에 조정한다"며 “이번 개편안은 단순히 물가상승 영향으로 지원 혜택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면서,중소기업의 성장을 함께 유도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출액 기준을 16개 구간(현재 10개)으로 다양화하고, 최대한도를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초 입법예고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장기화 속에서 지역경제와 기업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꼭 필요한 지원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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