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며 “높은 임금 연공성, 낮은 고용 유연성,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 청년 취업난 등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은 현행 60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은 정년 60세가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로, 고령화에 따라 최근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연장이 논의되고 있다. 60세 정년은 2013년 법제화됐고, 2017년 모든 사업장에 전면 도입됐다.
경총은 정년 연장의 반대 이유로 또 임금피크제 소송 급증과 조기퇴직 증가 등 부작용을 지적했다. 임금피크제 소송은 2022년 121건에서 작년 292건으로 늘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에게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되, 임금을 점차 줄이는 제도다. 하지만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단순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관련 소송이 증가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조기퇴직자는 2013년 32만3천명에서 지난해 60만5천명으로 87.3%나 증가했다.
정년 연장이 세대 간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도 경총은 제기했다. 기업 현장에서는 인사 적체로 젊은 직원들의 승진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이다. 여기에 중장년 프리라이더 현상이 나타났다고도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60~64세 정규직(59만명) 고용 비용이 연간 30조2천억원으로 이는 청년층 90만2천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경총은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에 미치는 부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법정 정년을 일률적·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만큼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활성화해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확보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함께 보장하는 세대 공존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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