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원전’ 체코 정부 승인 받고도 계약 멈춘 이유는

  • 장성재
  • |
  • 입력 2025-05-08 17:21  |  수정 2025-05-08 19:14  |  발행일 2025-05-08
프랑스 EDF “입찰 절차 문제”…계약 하루 전 법원 가처분 인용
정부 “한수원 기술·일정 신뢰받아…입찰 절차 문제없어
“체코 정부 공식 승인, 계약 준비 모두 마쳐…소송 끝나면 곧 체결”
‘26조 원전’ 체코 정부 승인 받고도 계약 멈춘 이유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수원 제공

‘26조 원전’ 체코 정부 승인 받고도 계약 멈춘 이유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오후 체코 프라하 총리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비롯한 한-체코 정부 대표단과 이철규 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안덕근 장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체코 신규 원전 수출 계약이 프랑스 전력공사 EDF의 가처분 신청으로 막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정부는 8일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는 이미 마무리됐고 체코 정부의 공식 승인도 완료됐다"고 밝혔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국 대표단 회담 직후 체코 총리가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한수원과 체코 발주처 간의 계약이 공식 승인됐다"며 “계약 서명은 지연됐지만 준비는 다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체코 정부는 입찰 평가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소송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총 26조원 규모로 한수원이 유럽에서 추진하는 첫 대형 원전 수출 사례다. 하지만 프랑스 EDF가 계약 하루 전인 지난 6일(현지시각)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예정됐던 계약 서명이 전격 중단됐다.

EDF는 한수원이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사(EDUII)에 제시한 고정가 입찰이 지나치게 저가이고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기업인 한수원이 정부 보조금이나 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EU 국가보조금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주장 등을 내놨다.

정부는 이 같은 EDF의 제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 장관은 “EDF의 문제 제기는 결국 한국 원전의 경쟁력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셈"이라며 “EDF는 유럽 여러 국가에서 사업 지연과 비용 초과 문제를 반복해왔고 반면 한국은 일정 준수능력과 기술적 안정성에서 국제적 평가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찰서 자체의 질과 절차적 투명성 면에서 한수원이 훨씬 앞섰고 체코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지만 결국 이번 과정을 통해 한국 원전의 우수성이 유럽 시장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 CEZ의 최고행정법원 항소 절차와 함께 외교적 설득 및 법적 대응을 병행해 본계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자력 업계 안팎에서는 체코 정부의 승인 의지가 분명한 만큼, 계약 무산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기자 이미지

장성재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