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손실 매년 수백억원”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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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08 15:59  |  수정 2025-05-08 16:02  |  발행일 2025-05-08
“국가 복지정책 지방 공기업이 전적 감당해 불합리”
“지속성을 위해서도 국비 보전 절실한 상황”
대구 연평균 526억원 손실…고령화로 매년 증가세
“무임승차 손실 매년 수백억원”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

대구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 승강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영남일보DB>

“무임승차 손실 매년 수백억원”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

최근 5년간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승차 손실 비용 규모. 대구교통공사 제공.

대구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대표들이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8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각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전날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노사 공동건의문을 채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했다. 건의문엔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와 무임손실 비용에 대한 국비 반영 요청이 포함됐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됐다. 41년간 손실이 발생했지만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원은 전무했다.

각 노사 대표는 “국가가 복지정책 차원으로 시행한 무임수송의 비용을 지방공기업이 전적으로 감당하는 현 제도는 불합리하다"며 “정부는 법정 무임승차의 원인제공자이자 수혜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제의 지속성을 위해 국비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6개 운영기관의 재정부담은 고령화 탓에 심화되고 있다. 대구의 경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규모(연평균 526억원)가 △2020년 416억원 △2021년 459억원 △2022년 512억원 △2023년 561억원 △2024년 681억원이다.

고속철도 운영기관인 코레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노사 대표들은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관련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통복지를 실현하려는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고 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 공동협의회를 시작으로 국회 및 정부 주요 부처를 설득하는 활동을 계속 하겠다"며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보전을 법제화하고, 손실보전 예산을 2026년 회계연도에 반영하는 게 첫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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