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이달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활동을 시작한 민간 합동 조사반이 최대 2개월간 조사를 거쳐 6월 말쯤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외부 로펌에 의뢰한 SKT 위약금 면제에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SK텔레콤이 회사측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정한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처분의 법적 정당성과 수준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약관 위반 시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 최대 수위는 3개월 영업 정지다.
과기정통부에 1차 법률 자문 결과를 전달한 로펌들은 해킹 사건에서 SKT의 고의 과실 여부나 정보보호 기술 수준 및 조치의 적합성 여부 등이 귀책을 따지는 데 고려할 요소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 장관은 다만 “위약금 문제가 SKT에게는 사운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SKT가 위약금 면제 외 가입자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SKT가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에 신규 모집을 하지 말라고 한 행정지도를 언제까지 유지할지와 관련, 유 장관은 “유심 수급 현황 등을 토대로 최소한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유 장관은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대선 국면에서 공공, 국방, 민간에서 이러한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대단한 혼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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