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교권] ‘스승의 날’이지만 대구 교사는 웃음을 잃었다

  • 김종윤
  • |
  • 입력 2025-05-14 17:16  |  수정 2025-05-14 21:26  |  발행일 2025-05-14
지난해 중학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절반 넘어
초교 학부모, 교육 민원 제기 30%…교사는 울상
[무너진 교권] ‘스승의 날’이지만 대구 교사는 웃음을 잃었다

지난해 전국 교권 침해 건수 현황 <교육부 제공>

올해도 어김없이 '스승의 날(5월 15일)'이 다가왔지만, 대구 교사들은 웃을 수 만은 없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교권 침해가 여전히 숙지지 않는 추세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눈치를 보느라 삶은 고단함 그 자체로 변질되고 있다.

◆교권 침해 절반이 '중학생'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열린 전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건수는 총 4천234건이다. 전체 건수의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20년 1천197건 대비 4배가량 늘었다. 이중 중학교에서 발생한 건수는 2천503건(59.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교 942건(22.2%), 초교 704건(16.6%)을 합친 건수보다 많다. 지역 입시업계는 중학교 때는 대입 관련 불이익이 없다시피 해 각종 사건사고가 많다고 했다. 송원학원 측은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당장 대입과 관련이 없다보니 상황이 숙지지가 않는다. 문제를 일으켜도 조치 사항 1~3호까지는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삭제돼 학생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전국적 현상이다. 제도적으로도 통제할 만한 장치가 없다는 교육 시스템 문제도 함께 들여봐야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일부 학부모는 교사불편러?

학생이 교사와 갈등을 일으킨 이후 자녀를 두둔하는 일부 학부모의 극성도 한몫한다. 실제 지난해 교권 침해 건수 중 89.1%가 학생에 의한 침해였다. 나머지(10.9%)는 학부모에 의한 것이다. 지난해 통계에서 학교급별 보호자 침해 비율은 초등생 학부모(45.8%)들에 의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어 중학생 학부모(33.2%), 고교생 학부모(13.4%) 순이었다. 초등교사 입장에선 자녀 교육에 대해 과하게 반응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마냥 버거운 상황이다.

대구지역 한 초등교사는 “수업 도중 잠시 앉으면 이를 본 반 학생들이 각 부모에게 전달하고, 다음날 '왜 앉아서 가르치냐'는 민원으로 제기된다"며 “하루 몇 시간을 서서 수업하는데 잠시 앉는 것조차 학생 허락을 받아야 탈이 없을 정도다. 추락하는 교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교권 침해를 당한 이후 교사들의 선택은 한정적이었다. 상담을 받거나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경우가 56.3%였고, 교사가 원해 미조치하는 경우는 22.1%다. 이 두가지가 전체의 78.4%에 달했다.

대구시교육청 측은 “최근엔 부당한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교사가 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며 “교권 침해 사안 통합지원 핫라인 '1395'와 침해시 상담이 가능한 교육권보호센터 등을 통해 대구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자 이미지

김종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