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읽은 뒤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2일 발의돼 숙려기간(15일)을 채우지 않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의 찬성으로 안건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결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이다.
법안에는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희대 특검법 외에도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며 반발했다. 회의장에서는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는 팻말이 노트북에 부착되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수를 늘려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유도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의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증원이 전원합의체 마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은 과장"이라며 “귀족 법관이라는 국민적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아니며, 개별 의원 중심으로 준비됐다고 밝혔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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