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포항지진 손배 항소심 판결문에 오류 많아”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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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15 18:37  |  발행일 2025-05-15
법리오해·사실오인 부분 다수 발견
시민단체 “포항지진 손배 항소심 판결문에 오류 많아”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15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판결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범대본 제공>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영남일보 5월14일자 1면 보도)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 이하 범대본)는 15일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전문가 다수의 검토를 거친 결과, 항소심 판결문에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범대본 주장에 따르면 감사원과 국무총리 소속 진상조사위가 각각 2020년과 2021년에 발표한 조사결과를 항소심이 법적 책임 판단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감사원 등은 물 주입량 초과, 신호등 체계 완화, 수리자극 허용 등 20건 이상의 위법·부당 행위를 지적했다. 범대본은 "2심에선 적절치 않은 이유를 들어 (조사결과를) 법적 근거로 보지 않고 있어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범대본은 또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과실에 해당하며, 국가 배상책임 있다'는 대법원 판결(1999년12월10일 선고, 98다37569)을 예로 들었다. 지열발전 사업의 절차상 평가 지연, 기준 미고지, 위험분석 생략 등은 중대한 관리의무 위반이지만 2심이 이에 대한 협의적 해석으로 과실을 부정했다는 것.

국가배상법 해석을 너무 좁게 해석해 책임을 회피했다는 주장도 폈다. 산업부가 사업 기획, 승인, 평가, 예산 배정 등 일련의 정책 실행 권한을 보유한 만큼 국가배상법상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의 행위로 귀속됨에도, 2심은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책임을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이외 △지나치게 엄격한 인과관계 기준을 적용한 점 △환경정책기본법 적용을 회피하고 천재지변으로 오인한 점 등도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성은 의장은 "2심의 법리적 해석이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 측면에서 미흡했음으로 상고심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보다 넓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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