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염색산업단지 전경. <염색공단 제공>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혔던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의 '환경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에따라 염색공단은 정부의 장기 저리자금을 확보하면서 향후 다양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최근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등을 일부 변경한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개정안을 내놨다.
환경정책자금은 기업의 오염 방지시설 설치, 폐기물 재활용 설비의 제작·구입 등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낮은 금리로 장기간 빌려주는 돈이다. 1.6~1.8%대의 초저리로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최대 10년간 빌릴 수 있다.
염색공단은 지난해 6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올해까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환경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공단은 총 200억원을 들여 열병합발전소 탈황 설비 시설개선과 악취관리 시설 등을 설치키로 하고, 환경부의 환경정책자금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극적인 유권해석이 발목을 잡았다. 환경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중기부가 염색공단에 대해 '중소기업을 관리하는 단체가 조합 또는 연합회가 아닌 공단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환경정책자금 신청에 제동이 걸렸다. 이 같은 해석은 중소기업기본법의 법적 취지는 물론, 대구경북패션칼라조합에서 비롯된 염색공단 특수성을 무시한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당시 중기부 장관의 대구 방문 때 환경정책자금 지원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 1월 공단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기부·환경부·대구시 등 유관기관에 건의했다. 이달 초에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융자심사위원회에 참석해 공단의 입장을 적극 피력한 끝에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을 이뤄냈다.
이번에 변경된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을 보면, 지원대상에 기존 중소·중견 기업 외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이 포함됐다. 또 융자 신청 필수 제출서류로 '비영리법인 확인서'가 추가되면서 염색공단에도 환경정책 자금 신청의 길이 열렸다.
염색공단 관계자는 "환경부의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개정으로 공단에서 매년 정부의 장기 저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올해 80억원가량을 신청해 악취방지 시설 및 탈황설비 공정 개선 등에 쓰려고 한다"고 했다.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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