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개인 자기결정권·여성 평등권 침해"

  • 입력 2013-01-09 21:22  |  수정 2013-01-10 13:26  |  발행일 2013-01-09 제1면
법원,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첫 위헌심판 제청

지난 2004년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신청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법률은 성매매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6조에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조항을 따로 두어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

    법원은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최후수단성을 벗어나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됨에도 이 법률 조항은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성매매 여성 처벌의 실효성에 관한 증명이 없고 그동안 자의적  법집행으로 국민의 불신이 크며, 성매매 여성은 포주와 조직폭력배 등 보호조직에 대한 의존이 여전히 큰 상태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해당 법률이 성매매 여성을 구별해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 성매매자는 피해자로 인정해 벌하지 않고 자의적 성매매 여성만을 형사처벌하는 점과 특정인을 위한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 불균형도 있다고 봤다.

    오 판사는 "구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단속된 여성이 처벌받지 않으려면 우선 본인의 범죄를 인정해야 하므로 진술거부권이 불완전하게 됨과 동시에 열악한 착취환경이 고착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판사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하면서 특정인을 상대로  한 소위 축첩행위(첩을 두는 행위)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처 계약 등은  처벌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본질이 같은데도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포주와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자나 성매수를 한 남성에 대한 처벌은  위헌 여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씨에 대한 재판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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